'전두환 연희동 자택' 첫 수색…TV·병풍 '압류 딱지'

  • 5년 전

◀ 앵커 ▶

거액 체납자 보도에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 중 하나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입니다.

서울시가 오늘(20일) 밀린 지방세를 강제 징수하기 위해서 전 씨의 집을 수색했는데 딱히 값나가는 물건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8시 반, 서울시 세금징수과 직원 14명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3시간 동안 집안을 뒤져, 9개 물품을 압류했습니다.

당장 들고 나오기 힘든 TV와 냉장고, 병풍 등 5가지에는 압류딱지를 붙였고 그림 2점과 크기가 작은 가구 2점은 서울시청으로 가져왔습니다.

[서울시청 관계자]
"그림 두 점은 제대로 (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가구류 그거는 별 가격이 나갈 거 같지가 않아요."

현금이나 수표, 채권 같은 현금성 자산은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청 관계자]
"안에 돈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돈 될 거 같지도 않은 그거라도 가져왔겠어요."

서울시가 압류에 나선 건 4년째 밀린 지방세를 강제로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인 재국.재만씨 재산을 검찰이 찾아내 공매하는 과정에서 지방소득세 5억 3천여 만원을 내야 했지만, 계속 안 내고 버티면서 가산세가 붙어 지금은 9억 8천만 원을 체납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달 26일에도 가택 수색을 시도했다가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 한 마디에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압류와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연희동 자택도 공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추징금 회수를 위해 공매에 내놓은 물건은 부인과 며느리 등의 소유로 돼 있는 연희동 자택 4개 필지 토지와 건물 2건으로, 감정가는 102억 원에 달합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받았고 지금까지 11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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