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리 '자동 인하'…기존 고객도 적용

  • 6년 전

◀ 앵커 ▶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춘다고 하죠.

지금까진 금리가 낮아지기 전에 대출받은 돈에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기존 대출에도 자동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상반기 기준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넘는 가계신용대출은 전체 신용대출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3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춰 대출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현행 법령상 '금리가 낮아진 이후 취급된 대출'에만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미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질 때마다 기존에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의 금리도 자동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시기는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개정된 약관이 시행된 이후인 올해 12월, 법정 최고금리인 24%로 저축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내년 법정 최고금리가 23%로 낮아진다면 기존 대출의 금리도 23%로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11월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향후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갱신할 때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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