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있어도 신용점수 덜 깎는다

  • 5년 전

◀ 앵커 ▶

앞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을 크게 깎던 관행이 개선됩니다.

또 연체 기록을 개인 신용정보에 남기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짧은 기간 소액이라도 한번 연체하면 그 기록을 신용정보에 3년간 남겨뒀지만 내년부턴 1년으로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3년간 한 번이라도 단기연체가 있으면 신용점수를 깍았지만 앞으론 1년간 기록만 본다는 애깁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용정보에서 단기연체로 분류되는 기준은 10만 원과 5영업일 이상에서 30만 원과 3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는 50만 원과 3개월 이상에서 1백만 원과 3개월 이상으로 바꿉니다.

또,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신용점수나 등급을 무작정 깍는 관행도 내년 1월 14일을 기해 바꾸기로 했습니다.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금리가 낮거나 담보가 있는 대출이면 신용점수와 등급 하락폭을 줄여주는 겁니다.

또 개인신용평가 결과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뀝니다.

기존 10등급 체제는 신용점수에 큰 차이가 없어도 등급이 달라지면 대출조건 등의 차이가 커서 이른바 절벽효과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를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바꾼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5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점수제를 우선 시행하고 내년 중 전 금융권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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