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배출가스 기준 초과 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 6년 전

◀ 앵커 ▶

환경부가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비해 오늘(17일)부터 차량 배출가스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 동안 운행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필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환경부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17개 시도와 함께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 차량과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이 중점 대상입니다.

경유차의 경우 차고지나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0여 곳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뒤 매연 배출량을 측정합니다.

휘발유차와 LPG 차량은 마포대교 북단과 여의상류 IC 등 수도권 8곳에서 원격측정기로 단속합니다.

원격측정기 단속은 차량이 측정지점을 지날 때 적외선과 자외선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를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 동안 운행정치 처분을 받습니다.

환경부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미세먼지 줄이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배출가스 단속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이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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