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건물주…징역 7년 선고

  • 6년 전

지난해 12월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건물 안전 관리 소홀로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물주 53살 이 모 씨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징역 7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얼음제거 작업을 해 화재 원인을 제공한 건물 관리과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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