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 자동 기각…檢, 대응 고심

  • 6년 전

◀ 앵커 ▶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자동으로 기각되는 건데요.

한 사람은 수십억 횡령, 한 사람은 채용청탁에 관한 범죄 피의자였는데요.

대검찰청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조국현 기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의원의 처리는?

◀ 기자 ▶

검찰은 겉으로는 담담한 모습이지만 아무래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체포동의안이 지연되긴 했지만 일단 본회의가 열리면 가결될 걸로 여겼던 사안이라 부결의 충격도 더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 리포트 ▶

동시에 오늘의 결과를 검찰이 자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대목도 검찰 수뇌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한 기소를 두고 수사단과 검찰총장이 정면충돌하며 낸 파열음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둔 정치권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부담을 덜어준 셈이 됐다는 겁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특히 염동열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물론 일정까지 모두 대검의 지휘를 받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견 자세를 낮춘 걸로도 보이지만 총장과의 힘겨루기에서 완패한데다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된 데 대한 일종의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수사단 관계자는 "모든 수사가 답답한 법"이라는 말로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교비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비교적 죄질이 무거웠던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역시 염동열 의원 부결에 따른 반사이익이었던 것으로 풀이되면서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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