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직원 월급·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200만 원 벌금형'

  • 8년 전
개그맨 이혁재가 자신의 회사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1일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이에 이혁재는 '벌금형을 받은 건 사실'이라며 '고의적으로 피하는 건 아니다. 갚을 능력이 될 때마다 열심히 갚겠다'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앞서 이혁재는 한 방송을 통해 10억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아파트가 경매에 넘겨지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