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 원' 구형

  • 8년 전
[앵커]

현재 뮤지컬 [팬텀]의 무대에 서는 것 외에는 거의 두문불출해 왔던 박효신 씨가 지난 21일(어제)강제집행면탈혐의 2차 공판 참석차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효신 씨는 이날,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는데요. 박효신 씨의 모습은 물론 박효신 씨의 법률대리인을 만나 입장까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지난 21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뿔테안경을 쓴 모습으로 서울 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음: 취재진]

박효신 씨 오늘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현장음: 박효신]

잘....

[현장음: 취재진]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현장음: 박효신]

....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박효신은 짧은 한 마디를 남친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는데요.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효신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박효신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인이 된 신분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장음: 안지선 기자/ K STAR]

Q) 법정에 선 박효신의 최후 변론은?

A) (박효신 씨는) 법정에선 '공인된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누군가에게 폐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Q) 박효신 측 입장은?

A) 박효신 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강제집행면탈죄의 취지를 볼 때, 새로운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며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채무액 전액을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달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차 공판이 끝난 뒤 박효신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현장음: 취재진]

박효신 씨 오늘 어떻게 받고 나오셨는지 그것 좀 들어볼게요. 폐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변함없으신가요?

[현장음: 박효신 측 관계자]

죄송합니다.

[현장음: 취재진]

대중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박효신의 입장은 그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음: 유석환 변호사/ 박효신 측 법률대리인]

저희들이 좀 억울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기록상에 저희가 주장할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께 잘 말씀드렸고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박효신은 전속계약 해지 문제로 전 소속사 측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전 소속사 측이 수차례의 재산 추적과 압류 조치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받지 못하자, 지난 2013년 박효신을 재산 은닉 혐의로 고소. 법적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현장음: 유석환 변호사/ 박효신 측 법률대리인]

기존에 강제집행면탈죄라는 법의 취지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들이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집행하지 못하게 빼돌리거나 숨기거하는 걸 하는 걸 처벌하는 게 강제집행면탈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빼돌리거나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는 거기 때문에 집행의 면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현장음: 취재진]

새 소속사에 들어가면서 금액이

[현장음: 유석환 변호사/ 박효신 측 법률대리인]

그것은 원래 기존에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뮤지컬 [팬텀]을 공연 중인 박효신은 자신이 출연하는 전회 전석을 5분 만에 매진시키며 티켓 파워를 과시하는가하면 성숙해진 연기력과 특유의 가창력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한편,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의 선고공판은 오는 6월 3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