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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훔친 스토킹범 석방…“보복 두려워” 피해자 불안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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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0.
여성 집 침입해 속옷 훔친 남성… 구속영장 기각
가해 남성,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 거주
피해 여성들, 직장 퇴사하고 이사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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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경찰의 구속영장이 재신청이 됐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앞서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혐의를 변경해서 재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01:13
그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01:15
그런데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요?
01:19
그렇습니다.
01:19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 한 차례의 영장에 반려가 있었고 그리고 법원 단계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도주의 우려가 적다라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01:31
일단 이 A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여성의 속옷을 절도한 혐의입니다.
01:37
그것도 이렇게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베란다를 통해 진입을 해서 여성 두 명이 거주하는 집에서 속옷을 찬찬히 사실 살펴본 이후에 수차례를 들락날락하면서 속옷을 훔쳐간 것이거든요.
01:50
이게 어떠한 즉흥적인 범행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뭔가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저 집을 노리고 여성이 두 명 산다라는 것도 알고 가서 저렇게 범행을 했는데
02:03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2:11
문제는 저런 행위를 하는 범죄자들의 경우에 점점 더 범죄의 강도가 강해지고 스토킹의 이 정도가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02:25
이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02:27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구속되지 않고 또 활보하고 다닌다.
02:33
이 지역에 있는 분들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02:36
피해 여성들은 지금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요.
02:39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을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02:43
본인들의 보금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본인들이 이 동네를 떠날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02:51
심지어 본인들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직장도 관두고 친구 집에 머무는 그리고 또 가족들 다른 집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03:01
경찰이 일단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고는 했어요.
03:04
그런데 이 스마트워치나 전자발찌 이게 무용지물로 사후대책이에요.
03:12
결국에는 사고가 또 터진 다음에나 위치 파악하고 이런 정도로 지금 전락한 상황이잖아요.
03:18
스마트워치가 많이 진화 발전해온 건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위치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03:23
출동에 걸리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죠.
03:25
또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03:26
이 범죄 가해자가 이 스마트워치를 노리고 더 위험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03:33
그러니까 위해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신체에.
03:35
그래서 저는 이보다는 아예 24시간 피해자로부터 적어도 이 가해자, 범죄자를 영구 격려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03:44
단순히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놔준다?
03:48
이것은 국민의 어떤 눈높이는 전혀 맞지 않은 것이고 훨씬 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좀 더 엄격하게 다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03:56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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