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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빅매치]金 “대국민 사기” vs 黨 “알량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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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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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선 빅매치 시작하겠습니다.
00:06
시간이 없다. 이게 가장 곤란한지는 아니겠어요?
00:10
대선까지 25일밖에 안 남았어요. 어떡할 겁니까 이거?
00:13
오늘의 대선 빅매치 함께 보시죠.
00:15
자 오늘의 빅매치 라인업은 이겁니다.
00:20
자 당과 후보 간에 어떤 빅매치가 돼버렸어요.
00:23
김수 후보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 대구민이 사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들어보시죠.
00:30
제가 한 번도 당일 안 하겠다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00:32
그런데 당일을 한다는 말은 이 공식적인 후보와 나머지 다른 우리 당 성향이나 또는 비슷한 후보와 당일을 해야만 그래야만 승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00:44
등록도 안 한 사람 등록 안 하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자꾸 당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00:50
우리 경선 과정 이전에 미리 짜여진 본인들의 각본에 의해 가지고 한덕수 후보 초대론에 지나지 않지.
00:59
지금 단일화도 아니다.
01:00
그러면 우리 경선은 뭐고 참여한 모든 국민과 당원과 후보들은 뭐냐.
01:05
이런 점에서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야.
01:09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1:10
유령과 완전히 흑개비를 보고 단일화를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01:15
당 지도부가 대국민 사기를 쳤다.
01:18
이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01:22
알량한 후보직 들어보시죠.
01:29
당원들이 단일화 해라 그것도 후보 등록전화 해라 라고 준호만 명령을 내렸습니다.
01:34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01:42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유류화 수사인지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지사 그리고 노동부 장관을 여기만 우리 당의 풍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01:54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01:56
흑개비 후보랑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유령 흑개비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일관에서 얘기하신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02:07
그런데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 유령 흑개비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02:13
그거는 우리가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김문수 선배.
02:18
여기서는 후보가 아니라 선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02:21
선배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대단히 반타깝습니다.
02:26
자 그러자 이 당 지도부는 강제 단일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02:37
자 오늘 오후 여론조사 결과 발표한다는 거예요.
02:40
당은 50대 국민 50 후보 한 명을 선정해서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02:46
그때 전국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후보를 지명한다는 계획입니다.
02:51
당원 앞서 홍의표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신 당원 74조 2항을 근거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의한다는 겁니다.
03:01
그 74조 2항 내용은 이렇습니다.
03:03
자 앞서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신 홍의표 대표께서 자세히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03:09
국민의힘의 당원 14조 2항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상당한 사유 있을 때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대위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03:19
여기서의 쟁점은 단일화 거부하는 것이 이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라는 겁니다.
03:25
당 지도부는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03:31
김문수 후보 측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3:40
신동욱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03:43
당 지도부 측 입장입니다.
03:44
당 지도부는 당이 선택하는 거다 당의 후보는 그리고 당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04:05
김문수 후보는 정식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사람이 나인데 나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당이 후보를 교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4:15
양태정 변호사님 홍 대표와 또 김우식 실장님 그리고 정강대 대변인은 저 법적인 싸움을 안 가고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04:25
만에 하나 이게 11일 직전까지 합의가 안 돼서 법원으로 간다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4:35
우선 당원 74조의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04:39
저 내용을 보면 사실 문제가 있을 경우에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04:46
저건 사실은 2017년 자유한국당 당시에 당원대를 열고 전국 당원 투표나 여론조사 같은 걸 그런 경선 결과를 거쳐서
04:56
대통령 후보자를 할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됐을 경우에
05:01
그냥 비상대책위원회나 최고위원회가 할 수 있다는 일종의 특례조항인데
05:05
저거를 사실 단일화한다는 일종의 공약 내지 본인의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05:13
지도부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교체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까?
05:18
그건 저는 조금 무리수라고 생각이 되고
05:20
특히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 3일에 이미 대통령 후보자 선거 당일 공고가 나왔습니다.
05:27
그게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단일화를 하지 않고
05:31
여론조사 지지율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바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은
05:37
무엇보다 김문수 후보자와 그리고 김문수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의 일종의 표심에 굉장히 이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05:45
저는 저거는 법원이 허가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05:50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김강삼 변호사하고 얘기를 했어요.
05:53
상당한 사유라고 할 때 상당한이라는 것은 법률, 법문에도 저런 표현이 있습니다.
05:58
그 경우에는 대체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06:02
단순히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가 지지율이 낮다고 바꾼다.
06:06
이건 불가능해요.
06:07
통상 그걸 상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요.
06:09
상당한 사유라고 할 때에는 질병 등으로 인해서 후보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건강 상태.
06:15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몰랐던 어떤 정과나 또는 비리 또는 현행법으로 체포됐을 때 이런 경우예요.
06:24
그리고 신동욱 대변인이 약간 오해하고 있는 건데 국회의원 후보직을 공천장을 줬다 뺏는 경우가 있어요.
06:31
그 경우는 뭐냐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06:34
그러면 당위 최고위원회가 선대위나 최고위원회가 소집돼서 제명을 해버립니다.
06:39
그러면 당원이 아니면 후보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공천장을 회수할 수 있어요.
06:44
공천장을 회수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중대사유가 윤리위원회와 같이 윤리위원회를 하거나 윤리소집 안 할 때는 최고위원회가 긴급으로 할 수 있거든요.
06:52
자격을 박탈하는군요.
06:53
그렇죠. 아예 자격을 박탈해서 공천장을 회수하고 일단 공천장이 나가잖아요.
06:59
대개 그래서 선거 마지막 등록날 찍어져요.
07:01
그러니까 공천장 나가면 후보를 낼 수가 없어요.
07:04
우리가 세종시에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세종시에 김용민 의원이 민주당 후보가 공천장을 저희가 삭 제명하고 안 줬잖아요.
07:11
그러니까 김종민 후보가 유일한 야당 후보로 당시에 야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07:17
어부지리로 당선된 거죠.
07:18
그런 케이스예요.
07:20
김종민 의원은 아직 복도 안 했습니까?
07:21
그걸 저한테 아직은 딱이.
07:25
그게 갑자기 궁금해서.
07:26
아직 복당 안 했다고 합니다.
07:28
자 권성동 대표.
07:31
지금 그림입니까?
07:34
기호 2번 단일화를 위해 오늘까지 합의된.
07:36
그렇죠.
07:36
내일부터 후보자 등록 기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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