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5. 2.
박균택 "대법, 조봉암 사형 판결 후 최대 대선 개입"
법사위,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두고 고성·야유
민주당 "대법원 대선 개입"… 국민의힘 "사법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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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가 하면요. 대선 30여 일을 앞두고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난 이재명 민주당 후보.
00:08어제 오히려 지지자들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00:12오늘은 강원도를 누비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00:30불을 붙이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아직 너무 싱겁니다.
00:36그런데 어르신 왜 싸우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00:38어르신은 집에 누가 들어오면 돈탕질하라고 감아놔둘 수는 없잖아요.
00:44집사람이 볼 때 저 집안 싸움하네. 싸우지 마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00:48가려봐야죠. 왜 싸우나.
00:50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00:57계속 막 이렇게 탄핵 전국을 밀어붙이니까 사람들이 테레비 보기를 싫어요.
01:05그래서.
01:08아마 주민들이 민주당의 어젯밤 탄핵 시도를 꼬집는 말인 것 같습니다.
01:14어쨌든 최상목 부총리까지 사퇴를 하면서 초유의 대대대행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01:22그래서 조금 전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01:24어제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강하게 또 충돌했습니다.
01:30사건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대법원의 사법 꾸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01:40이건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 조봉암 선생을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해서
01:45사법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대법원에 의한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
01:51이렇게 이심 판결을 뒤집어 엎으려면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를 이렇게 흔들어내려면 2만 5천 페이지를 읽었답니까?
02:01저는 대법원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시고 판단했을 거라고...
02:05대법원들에게...
02:07청기당 교수,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어제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판결이...
02:15그러니까 우리나라 첫 사법 살인 희생자 조봉암 선생 사건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02:21글쎄요. 정치적 비유가 될 텐데요.
02:24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법원 사형 판결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조봉암 선생을 끄집어 온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02:33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 역시 어쨌든 좀 방식 자체가 대단히 사법부에 대단히 야만적이고 폭격적인 방식으로 대법원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02:45그게 왜 그러냐면요.
02:47그동안 대법원이 정말 전광석화와 같은 전례 없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한다든지 또는 심리와 선고에 걸린 시간만 보더라도요.
02:58과거에 오늘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내란 선고로 살인 혐의를 받았던 김재규 씨만 하더라도 113일이 걸렸던 대법원 판결입니다.
03:09그러나 이번에 걸린 시간은 36일에 불과했습니다.
03:12또 그다음에 세 번째 대법원 판례라는 게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03:166개월 전에 어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어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준 어떤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에 또 역행합니다.
03:24그다음에 대법원장의 판결을 보면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03:28거의 파기 자판 수준의 준하는 거의 단정적인 어휘를 쓰고 있습니다.
03:33이런 일련의 과정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이른바 대법관 10인이 또 동참하는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입니다.
03:45그런 맥락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제 대법원의 이런 정치 개입 자체가 그 방식과 방식을 볼 때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은 조봉암 선생의 어떤 사법 살인을 방불케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04:03방불케 한다.
04:04동의하십니까?
04:05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하냐면요.
04:10언제쩍 얘기하냐.
04:11쌍팔년도 얘기다.
04:12이렇게 얘기합니다.
04:13쌍팔년도가 언젠지 아세요, 혹시?
04:17언제요?
04:171988년은 아니고요.
04:201955년이 단기 4288년이어서 1955년 얘기를 하는 걸 우리 쌍팔년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조봉암 박사가 사형선고를 받은 게 1958년 자유당 이승만 정부 시절입니다.
04:34그때와 지금의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민도의 차이를 지금 모른다고 생각하고 조봉암 박사의 사법살인과
04:42지금의 대법원 판단을 비교해서 얘기한다.
04:45이거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04:47조금 전에 화면 보셨지만 이재명 후보와 얘기하는 분, 그러니까 그렇게 탄핵 정국 막 밀어붙이는 듯이 하니까 TV도 보기 싫다는 얘기하잖아요.
04:56우리 국민의 민도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05:00전 세계 어디 내놔도 우리나라 국민만큼 정치에 관심 많고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의견을 제시는 분들이 찾아볼 수가 없는데
05:08이것을 조봉암 박사의 사법살인 1958년에 있었던 일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05:17법사위만 봐도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또 격앙된 상태인지는 충분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5:23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도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05:26법원에 압박하는 이 모습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탈하는 모습이자 상권분립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05:38극기야 오늘은 또 셀프 사면용으로 대통령이 되면 재판 멈춘다는 법안도 제출하겠다라고 하고
05:46저는 이렇게 개인을 위해서 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입법권을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05:55주진우 의원님 방금 발언 중에 입법부의 사법부 침탈이라는 발언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06:07주진우 의원은 예상한 것마다 다 틀리더구만요.
06:10파기자판 주장했는데 그것도 틀리더군요.
06:12그래서 파기자판 이것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사법부 침탈입니까?
06:20주진우 의원이 파기자판이라는 말로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06:28민주당도 사법부의 어제 판결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06:33그런데 그것을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침탈이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06:43각규택은 반말하지 마시고.
06:48그리고 조금 전에 법사위에서 법안이 하나 상정됐습니다.
06:58뭐냐면요.
06:59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속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겁니다.
07:08정규남 교수 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07:12어젯밤에 최상무 부총리를 탄핵하려고 했던 게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포서가 아니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07:21동의하십니까?
07:22글쎄요.
07:22어쨌든 어제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사법 쿠데타고 놀라운 어떤 재판 결과였습니다.
07:30상식에 어긋나는 정치 판결에 대해서 항의하는 입장이었고요.
07:33그런 맥락에서 당내에 또 여러 강경파가 있고 이 상황을 좀 더 엄중하게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07:40그 흐름 속에서는 그동안 최상무 부총리의 탄핵안은 이미 사실상 탄핵의 사유는 차곡차곡 쌓여져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07:48그리고 어제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07:51한덕수 총리는 정말 한 달 동안 조기 대선을 관리할 과도 정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한덕수 총리가 결국 사표를 낸 상황입니다.
07:58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의 어떤 무책임한 행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또 국무회의 자체가 과연 이렇게 갖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08:08그 현 정부 과도 정부의 무책임성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당내 어떤 강경한 그룹들이 최상무 부총리의 탄핵을 밀어붙인 측면이 있습니다.
08:19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어제 상황에서 최상무 부총리가 본인이 자진 사퇴함으로 해서 이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다만
08:31이후의 일련의 과정에서도 이게 국민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일련의 탄핵 절차라고 하는 것이 중도 여론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지
08:41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어떤 지금의 국면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과제가 부여된 것도 사실입니다.
08:52그런데 어제 사실 최상무 부총리를 탄핵 추진하는 걸 두고 이게 이 시점에 왜 이걸 추진하냐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08:59어떻게 봐야 됩니까?
09:01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덕수 총리의 무책임성을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최상무 총리가 보여준 탄핵 사유들을 어제 사법부의 어떤 상식이나 정치 파결의 즈음에서 당의 어떤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채택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09:21일단 지금 상황에서 서성민 변호사 만에 하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헌법 84조의 불소추 해석을 두고 이게 기소가 안 된다는 건지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멈춘다는 건지
09:34그럼 이거를 누가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09:37우선은 지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형사재판이 정지되게 된다라는 법률안의 통과 여부는 일단 변론으로 해두고
09:44결국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판단은 각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09:50각 재판부요?
09:50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부에서 결국 해당 재판을 정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각자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09:59사실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사법부 전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5아무래도 개별적인 재판이 어떤 것은 중단이 되고 어떤 것은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은 조금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10:13결국 사법부 전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10:17만약에라도 이 재판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10:20그 결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을 정지해야 될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0:28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형사재판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10:32결국 당선 이후에 당선이 됐을 때 해당 재판 진행이 기복권을 침해한다라는 헌법 소원을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0:40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그런 권한을 침해한다라는 권한쟁이 심판도 청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46만약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이 헌법 조항,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은
10:51결국 헌법재판소에게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56그렇군요.
10:56그런데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도 해석이지만
11:00그러면 이게 파견 송심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이냐도 사실 관심이잖아요.
11:03그런데 대법원이 어제 보면 이렇게 좀 늘어지고 있는 1심, 2심을 질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11:13그러면 이게 어쨌든 대선이 이제 30년 앞으로 좀 다가왔는데
11:17그럼 파기환송심 결과가 대선 전에는 나올 수 있습니까?
11:21일단 파기환송심 결과도 사실상 시간적인 한계가 조금 있지 않나.
11:26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황소심에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11:30과연 다시 이 판결이 확정이 될 것인가,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11:35사실 지금 32일 정도가 남은 사항에서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11:40이렇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11:45일단 항소심에서는 결국 다시 공판 기회를 열어야 되고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11:50이제 일정이 잡힌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11:53일정에 신속하게 출석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11:59거기다가 이제 항소심이 실제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고
12:02또 종결이 된다라고 하면 유죄 판결이 아마 나오게 될 텐데
12:06여기에 대해서 또 이재명 후보는 재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12:11그런데 상고장을 제출하는데도 일주일 안에 제출을 해야 돼서
12:14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할 거고
12:17이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또 20일이 있기 때문에
12:21최대한 시기적으로 늦은 상태에서 늦춘 상태에서
12:25이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겁니다.
12:27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12:33결국에는 대선 이후에야 이 판결이 확정되는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12:37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39그러니까 확정까지는 대선 이후가 더 유력하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12:43민주당 내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2:46정규남 교수 무슨 얘기냐면
12:48이렇게 심우정 검찰총장뿐만이 아니라
12:51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12:56그러니까 대법관까지 탄핵을 한다는 게 이게 실익이 있는 건지
12:59실제 추진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13:02글쎄요. 대선을 30여 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법관 탄핵이라고 하는
13:07어떤 초유의 그런 어떤 칼을 꺼내들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3:13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강한 어떤 칼을 꺼낼 때는
13:18여론의 어떤 향비라는 게 더 중요할 거라.
13:20국민 여론을 보면서 아마 그런 판단들을 좀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3:25더더욱이나 대선 승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13:27지지층의 결집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13:30결국 대선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중도층 여론의 어떤 향배거든요.
13:35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일방적인 대법관 탄핵이라기보다는
13:39지금 시점에서는 어제 보여준 대법원의 어떤 정치 판결의 행태
13:44결국은 조 1일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의 대법관들이
13:48사실상 국민과 당원의 어떤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된
13:53이재명 후보를 교체하라라고 하는 교체하라라고 하는
13:57그 싸인이라기에는 과언이 아니다.
13:59그런 맥락에서 대법원의 어떤 정치 판결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하고
14:04또 항의하는 그런 차원의 대법관 탄핵 논의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14:12정기남 교수께서는 대법관 탄핵과 관련해서
14:14사실 여론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14:16지금 여론이 어떤 것 같습니까?
14:17현재로서는 여론을 당장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14:20중요한 것은 국민과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14:25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기 대선을 통한
14:29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사실상 위력화되는 상황
14:32위력시되는 상황 속에서 그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던
14:36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대단히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40대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는 게 좀 부담스러울까요?
14:43부담스러울까요?
14:44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여론과는 달리
14:48대법관 카드를 탄핵 카드를 당이 꺼내는 것은
14:52또 다른 여론의 평파, 풍파 이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14:57대단히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59그야말로 사상 초유예라는 말이 계속해서 따라붙는 혼란스러운 날들인 것 같습니다.
15:06이런 가운데요.
15:07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어제 이재명 후보 재판 결과를 보고
15:12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다고 공개를 했어요.
15:15김문기 처장이 사실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죠.
15:26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15:31이 부분이 결국엔 대법원까지 가갔고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몰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지만
15:41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유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한 거잖아요.
15:49그래서 김문기 처장의 부인이 저런 메시지를 이기인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에게 보낸 건데
15:56사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눈물을 흘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6:01지난번에 김문기 처장의 발인이 있던 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6:07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부인과 함께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크리스마스 캐롤에 맞춰서 춤을 추는 장면을 보고
16:16김문기 처장의 어머니가 정말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16:20저는 그거를 보면서 정치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줘야 하는 건데
16:28자기와 가까웠던 사람의 그런 마음까지 보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땐 상당히 아쉬웠던 대목입니다.
16:35관련돼서 목소리가 하나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16:37영상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16:39김문기 처장의 편의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16:45이제 아이들만 생각하시자.
16:47부인께서는 저보고 몸조심하시라고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16:51많이 우셨어요.
16:52정말 많이 우시고 제가 통화를 계속 이어가기 힘들 만큼 많이 우시고
16:56얼마나 서름이 복받쳤겠습니까?
17:01정기동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7:03글쎄요. 유동기 법무장 입장에서 당연히 눈물을 흘릴 정도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복받치는 부분이 있겠죠.
17:13그러나 결국 그것이 사법의 어떤 진실과는 또 법적 진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17:19고 김문기 가족의 어떤 김문기 씨의 유족들의 입장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17:25궁극적으로 사법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또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을 부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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