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야 단독 상정…오후 양곡관리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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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야 단독 상정…오후 양곡관리법 논의

지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20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환노위에 상정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실업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안 보다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오후에 열리는 농해수위에서는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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