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 보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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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 보건 우려"

의과대학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9일) 의대생·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래 의사가 부족할 거란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했을 때 교육 질이 현저히 떨어질 거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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