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고등교육법 위반"
  • 지난달
33개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고등교육법 위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오늘(7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 측은 의대 증원이 현행 고등교육법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위반해 당연무효이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변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14일입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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