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한다더니…알리·테무, 출처불명 상품 수두룩

  • 20일 전
소비자 보호 한다더니…알리·테무, 출처불명 상품 수두룩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법규 위반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최저가 코너에서 취급하는 상당수 상품의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테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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