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막는 '민폐 주차범'…왜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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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 막는 '민폐 주차범'…왜 계속되나

[앵커]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두고 고의적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민폐 주차'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엔 신고를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차량을 신속히 견인할 수도 없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앞 유리에는 주차위반 스티커가 잔뜩 붙어있습니다.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A씨가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둔 모습입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수차례 받자 항의 표시로 입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전) 5시부터 막아 놓은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오전 중에 해결되긴 했거든요. 경찰들한테 한 소리 듣고 뺀 것 같더라고요."

최근 인천에서도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인 남성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 승합차를 세워두고 잠적했습니다.

약 10시간이 지나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뒤에야 입구를 막은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지난해 7월 역시 인천에서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1주일간 차량을 방치한 차주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은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해 견인할 수 없습니다.

일반 도로나 노상주차장 등에 주차된 경우에만 견인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차량을 압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차주와의 실랑이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공공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절히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아직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유지 불법 주차 차량도 견인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진전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영상취재기자 홍수호]

#길막주차 #견인 #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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