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한 전 여자친구 납치·감금…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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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고한 전 여자친구 납치·감금…징역 8년

데이트폭력을 신고한 옛 여자친구를 납치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신고당하자 친구와 함께 찾아가 방에서 끌어낸 뒤 강제로 차에 태워 약 40분간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이외에도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구치소 관계자를 폭행하는 등 검찰이 김씨를 기소한 사건만 7건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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