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뉴스] "친모 맞고 바꿔치기 했다"…징역 8년 선고
- 3년 전
[30초뉴스] "친모 맞고 바꿔치기 했다"…징역 8년 선고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친모 석모(48)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석씨가 숨진 여아의친모가 맞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 되고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석씨가 약취한 아동, 즉 친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끝)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친모 석모(48)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석씨가 숨진 여아의친모가 맞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 되고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석씨가 약취한 아동, 즉 친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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