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공방도 장기화…의대생들, 대입전형 변경금지 소송

  • 2개월 전
법적 공방도 장기화…의대생들, 대입전형 변경금지 소송

[앵커]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정원이 증가된 대입전형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요.

앞선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막히자 또 다른 소송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대 의대생 160여명이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충북대를 포함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의 학생들이 소송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의료계는 앞서 행정소송인 집행정지 신청을 수차례 제기하면서 의대증원을 막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원은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려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대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데 있어 원고의 자격은 '각 대학의장'에게 주어진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의대생·의대 교수 등은 대학 총장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사 가처분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어 원고로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립이든 사립이든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재학하는 것 역시 민법상의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가능한 겁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의대생들에게 손해를 일으키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이달 말, 수험생을 위한 입시요강은 다음 달 말까지 확정돼야 해서 소송 결과는 가까운 시일 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의대증원 #대입전형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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