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한 어머니 집에 방치한 채 생활…1심 징역 22년

  • 3개월 전
살해한 어머니 집에 방치한 채 생활…1심 징역 22년

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집에 방치한 채 같이 생활한 아들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주거지에 방문한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한 어머니와 상당 시간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등 납득이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애도의 감정도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책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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