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랑에 빠진 33개월 아이, 상급병원 이송 거부 끝에 숨져

  • 지난달
도랑에 빠진 33개월 아이, 상급병원 이송 거부 끝에 숨져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어제(30일) 오후 충북 보은군에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병원 측은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충북권과 충남권 대학병원에 잇따라 전원을 요청했지만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했습니다.

그 사이 A양은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사건 #전원 #거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