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브로커에 뇌물 받은 경찰, 항소심도 실형

  • 지난달
청약통장 브로커에 뇌물 받은 경찰, 항소심도 실형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경위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고등학교 선배가 소개한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로부터 주택법 위반 사건 수사를 축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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