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된 10대, 대법서 파기환송

  • 2개월 전
마약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된 10대, 대법서 파기환송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받게 됐습니다.

서울고검은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4∼5월 독일에서 케타민 약 2.96㎏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원심은 A씨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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