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선고 하루 전 공탁금 논란

  • 2개월 전
[뉴스현장]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선고 하루 전 공탁금 논란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1심 선고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자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전자담배에 건강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1심 판단이 나왔는데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실형을 받은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특히 앞서 검찰이 형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이 보다도 낮은 형량이 선고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황의조의 형수가 선고 하루 전에 법원에 2천만원 공탁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말한 '형사 공탁'이라는 게 뭔지도 짚어주시죠.

형사 공탁이 하루 전에 이뤄지면서 '기습 공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황의조 형수의 형사 공탁금이 과연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를 두고, 피해 여성 측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혔고 매우 불쾌하단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이처럼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는데도 형사 공탁이 가능하다는 점이 의문인데요. 최근 들어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과 실제로 그로 인한 감형이 늘고 있다, 제도가 악용되는 것 아니냔 논란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짚어볼 이슈는,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솔깃할 주제입니다. 사법부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먼저, 이 소송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결국 사법부가 건강증진개발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며 "전자담배에 건강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도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선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는데요. 실제 이번 판결이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잠시 후 3시 30분부터 법원에서 중요한 심문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집행정지를 할지 말지, 그 첫 심문이 열릴 예정인데요. 누가, 왜 이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건지, 그것부터 짚어볼까요?

의대증원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워낙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파장도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주요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안 자체가 아예 각하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런데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들 역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 행정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심문 내용이 향후 계획된 비슷한 취지의 소송들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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