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댓글 일부만 떼어 '명예훼손'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 3개월 전
응원댓글 일부만 떼어 '명예훼손'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누리꾼이 인터넷에 남긴 응원 취지의 댓글을 일부만 떼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신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신씨는 2016년 8월 전직 리듬체조 선수 A씨에 대한 뉴스 기사에 응원성 댓글을 달았는데, 무더기 고소 과정에서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헌재는 댓글 일부가 아닌 전체 맥락을 보면 신씨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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