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 위헌…"시대 바뀌었다"

  • 4개월 전
[뉴스프라임]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 위헌…"시대 바뀌었다"


앞으로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태아 성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임신 32주까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건데요.

남아선호가 만연하던 과거에 제정된 법이라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의료인이 태아 성별을 알려주지는 못하게 하는 현재의 의료법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가 해당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이유부터 살펴보죠.

헌법재판소는 이제는 이런 제한이 필요 없어진 객관적 근거로 출생성비가 자연성비 정상범위 내에 있다는 통계청 발표도 제시했죠?

사실 현실에서는 '배냇저고리는 파랑으로 준비해야 하나, 분홍으로 준비해야 하나' 이런 식의 질문으로 의료인이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성별을 알려줬다고 해도 사실상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원래는 임신 기간 내내 태아의 성별을 알지 못하다가, 2009년부터는 임신 32주부터 알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럴 필요 없이 바로 성별을 물어 볼 수 있고 또 답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일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에는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는데요. 남아선호로 한정 짓지 않더라도 어떤 주장입니까?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먼저 임대차 3법이 뭔지, 세부 내용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집주인들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해당 조항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을 냈는데, 어떤 부분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건가요?

그런데 오늘 헌재는 만장일치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법'이라 본 이유가 뭔가요?

헌재는 임대인, 집주인들의 재산권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결국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법의 공익적 취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헌재는 오늘 청구인들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2020년 8월 당시 임대차 3법에 대해 설명하는 해설집을 발간해 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것도 각하를 결정했죠?

관심을 모으는 법 관련 이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친족간 혼인을 금지한 범위를 다시 규정하는 방안을 살펴 보고 있습니다.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이러한 경우라면 5촌이나 6촌과도 혼인이 가능해지는데, 그럼 사촌형제끼리 사돈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개정안을 추진하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통적인 가족관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성균관과 유림이 반발하는 성명을 냈죠?

그러자 법무부는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개정은 꼭 필요한 상황인 거죠? 국민 정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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