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수술 절반 감소…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속도"

  • 4개월 전
상급병원 수술 절반 감소…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속도"

[앵커]

전공의 집단행동이 8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의료진들의 피로는 더욱 누적되고 있는데요.

이곳 서울대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5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환자 입원도 24% 줄었는데, 줄어든 부분은 중증이 아닌 중등증, 경증환자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어제(26일)까지 약 일주일간 발생한 누적 피해는 280여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어제(26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병원의 전공의 9,9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근무에 투입될 예정이던 인턴들이 대거 임용 포기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26일)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오늘(27일)부터는 절개나 봉합 등의 일부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맡을 수 있습니다.

전공의가 빈자리를 진료지원 간호사, 이른바 PA간호사들이 메우게 되는 건데요.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그간 불법 진료 논란에 시달려온 PA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해온 이유죠.

정부가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27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의료과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 가입 여부와 환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두터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의사에겐 소송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보험·공제 가입에 드는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정부는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의료사고의 사법 부담 완화는 의료계에서 의사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왔는데요.

정부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축소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면서 의료계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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