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촉법소년 논란..."교화 시설부터 제대로 갖춰야" / YTN

  • 4개월 전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을 피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촉법소년 적용 나이를 낮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단 의견도 많지만, 교화 시설이 먼저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얼마 전, 인천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소화기 분사 사건은 중학생들 소행이었습니다.

차량 수십 대가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썼지만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형사처벌은 피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만 14살을 넘어야 범죄소년으로 분류되고,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단 인식이 커지면서, 관련 법을 악용하려는 청소년이 늘어난단 우려가 나옵니다.

[현직 중학교 교사 :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수위가 낮을 거다. 이런 걸 예상하고 막 가는 애들이 있지. 해볼 테면 해봐. 이렇게 철없는 애들이.]

또래 학생들이 가진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세욱·최선우 / 10대 청소년 : 촉법소년을 보호해주는 법 때문에 중학생들이 많이 그걸 믿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같고.]

이런 여론을 반영해 정부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는 등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2022년) :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죠.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단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성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비춰볼 때, 교화 시설에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게 훨씬 중요하단 겁니다.

[채다은 / 형사전문 변호사 : 보호 관찰소 같은 데서 처분을 받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 단계를 이용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상 그러한 처분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좀 문제라고 보이는데.]

청소년 범죄를 개인 문제로 돌리는 대신 어긋난 방향으로 나가게 된 배경을 깊숙이 살펴봐야 한단 조언도 나옵니다.

[박선영 /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덩치가 커졌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졌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청소년한테만 잡으...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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