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잠금 안 푼다고 애인 폭행…징역 1년

  • 4개월 전
휴대전화 잠금 안 푼다고 애인 폭행…징역 1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수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1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잠금해제를 강요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가위로 속옷을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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