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놓은 주식 '셀프추천'한 애널리스트, 1심서 징역·벌금 15억

  • 4개월 전
사놓은 주식 '셀프추천'한 애널리스트, 1심서 징역·벌금 15억

미리 사둔 주식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최근까지 약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리 사둔 종목에 '매수 의견'을 달아 보고서를 낸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4억9천만원가량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하면서 수익금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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