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폭행' 이근 전 대위, 1심서 벌금 500만원

  • 5개월 전
'유튜버 폭행' 이근 전 대위, 1심서 벌금 500만원

재판 후 시비가 붙은 유튜버를 때려 기소된 해군 대위 출신 이근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3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구제역'이란 이름의 유튜버와 시비가 붙어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이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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