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50억원대 전세사기 '건축왕'에 징역 15년 구형

  • 4개월 전
검찰, 450억원대 전세사기 '건축왕'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수 백억원대의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명 '건축왕'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과 함께 2021년부터 1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60여채의 전세 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범 아홉명에겐 각각 7년에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작년 초 이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네 명이 극단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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