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집회' 민주노총 위원장 직대 2심 감형

  • 4개월 전
'방역수칙 위반 집회' 민주노총 위원장 직대 2심 감형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도심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윤 직무대행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직무대행은 2021년 10월 서울 서대문역 일대에서 조합원 2만7천여명이 참여한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현실화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며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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