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급습 피의자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

  • 5개월 전
경찰, 이재명 급습 피의자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

[앵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피의자가 67세 남성이라는 것 외에 아직까지 신원과 범행 동기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경찰 수사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삼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이 브리핑을 통해 사건 발생 개요 및 피의자에 대한 수사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는데요.

경찰은 우선 피의자 인적 사항과 관련해 57년생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거지는 충남으로 알려졌는데요.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고, 범행 현장에는 주머니에 숨겨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피의자가 이재명 대표가 이동하면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던 중 사인해달라고 외치며 다가간 뒤 흉기로 이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찔렀다고 범행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때 바로 옆에 있던 당직자들이 즉시 제지하고 이후 현장 경찰관이 합세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총 6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며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서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또 부산경찰청에 즉시 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손제한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이 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윤희근 청장은 또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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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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