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구속·압수수색 제도 개선…방어권 보장"

  • 5개월 전
대법원장 "구속·압수수색 제도 개선…방어권 보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하며 향후 구속이나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2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증거의 구조적 불균형이 불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 수집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가능한 신속하게 첫 기일을 지정하고, 사안에 따라 사건처리 계획을 실천해 재판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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