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 4개월 전
법무부, '윤석열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계월 징계 처분을 취소한 항소심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선고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 차 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절차에 관여한 점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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