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방심위원장 가족·지인이 "뉴스타파 녹취록 보도 심의하라" 무더기 민원 / YTN

  • 5개월 전
■ 발언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에 따르면 이동관 위원장의 발언 직후부터 9월 18일까지 60여 명이 총 160여 건의 민원을 방심위에 제기했습니다. 이 중 9월 4일부터 7일까지 40여 명, 100여 건의 민원이 오타마저 똑같은 복사, 붙여넣기 수준의 동일한 내용으로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희림 위원장 아들 4건과 동생 3건, 류희림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지낸 미디어연대 박모 공동대표 3건이 대표적이며, 류희림 위원장 동생이 운영하는 수련원 강사 4명, 류희림 위원장이 사무총장과 대표로 재직했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직원과 관계자 등 류희림 위원장 가족과 지인 등 관계자 15명도 나흘 동안 4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즉, 민원인의 절반 이상인 40여 명이 류희림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이 전체 방송 민원의 절반 이상의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가족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인지하고도 신고 및 회피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송소위와 정기회의 등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5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4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신속심의 전 자신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심의 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뉴스타파와 MBC가 어제 잇따라 보도한 것은 사실관계부터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류 방심위원장은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의 신속 심의는 당시 위원장 대행의 단독 부의권 행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민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스타파와 MBC는 관련 보도의 직접 이해 당사자들로 어제 보도에서 방심위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 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를 항의하는 피해 민원인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피해 민원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리며 사상 초유의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중대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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