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남의 글'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 5개월 전
SNS에 '남의 글'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SNS에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송씨는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페이스북에 총 47회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송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기존 저작물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을 의심받거나, 전문성이나 식견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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