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여권으로 가능해져

  • 5개월 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여권으로 가능해져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여권만 있으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를 폐지하고, 개인 계좌번호는 여권번호를 통해, 법인 계좌는 국제적으로 부여된 ID인 LEI를 통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마친 이들은 기존에 발급받은 투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증권사가 통합계좌를 관리할 때도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주기가 즉시에서 월 1회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대부분 사전신고를 해야 했던 외국인 투자자 장외거래의 경우에도 일부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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