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 원…"환불조건 개선"

  • 6개월 전
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 원…"환불조건 개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9일)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어도비는 이용자가 계약 14일이 지나 해지하면,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경우 50%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연간약정 선불결제'의 경우 일시불로 선납한 연간 이용요금 전체를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요금 환불 및 위약금 부과 등 이용자가 계약 초기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고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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