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3억 보이스피싱 피해자 "편법대출로 피해커져" 주장

  • 2년 전
[단독] 13억 보이스피싱 피해자 "편법대출로 피해커져" 주장

[앵커]

70대 할머니에게 거액의 돈을 빌리게 한 뒤 돈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저축은행에서 편법으로 목돈을 빌려줘 피해가 커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지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명의를 도용당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는 연락을 받은 70대 할머니 A씨.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협박이 이어지자 겁을 먹고 수개월간 돈을 송금했고, 거액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A씨는 피싱 일당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대출 상담을 받았는데, 관련 인물은 모 저축은행 직원이었고, 편법 대출까지 권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나 그런 거 할 줄 모른다고 그랬더니 내가 해준다고 오라고…"

캠핑 사업자 등록을 통해 대출받은 5억 원은 고스란히 보이스피싱범들에게 넘어갔고, A씨의 피해액은 13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A씨 측은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인지할 만한 상황이었다며 아쉬움을 호소합니다.

대출자가 70대 노령이고, 5억원의 거액을 대출받는 상황을 감안해 보이스 피싱 여부를 꼼꼼히 확인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몸도 아프신 상태로 두 번째 다시 한번 가셔서는 거의 계속 토하시면서…2주 만에 아무것도 모르던 일흔 노인네가 집을 담보로 5억의 대출을 받아서 캠핑 사업자가 된 거예요."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건네받은 전화번호가 저축은행 직원이었다는 점도 사실 여부가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경찰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저축은행 측은 A씨 측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규정상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보이스피싱 #은행 #사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