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또 추가 범행…피해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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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또 추가 범행…피해자 3명

[앵커]

지난달 강원도 춘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한 50대가 지난해 횡성에서도 여중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 어제 저희 연합뉴스TV에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지난해 7월에도 13살 여학생을 유인했다 검거되지 않았던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에게 유인당한 피해자가 총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강원도 춘천에 사는 11살 A양을 유인해 충북 충주의 한 공장으로 데려간 56살 김 모 씨.

실종 신고가 된 A양을 엿새 동안 데리고 있던 혐의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검거됐을 당시 김 씨는 이미 지난해 11월 횡성 여중생 유인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피해자가 더 있었습니다.

춘천경찰서가 여죄를 조사하던 중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지난해 7월 경기 시흥에서 13살 B양이 실종됐다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도로에서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B양이 실종 신고 2시간 만에 발견됐고 피해 사실이 없다고 밝혀 사건은 단순 실종으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김 씨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당시에도 SNS로 유인해 자기 거주지로 데려가는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 가출 청소년 보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유인한 거죠. 그걸 보고 얘가 연락한 거죠. 그쪽으로."

지난해 7월 최초 범행 당시 검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사건에서 구속할 수 없었고, 송치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달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처음 미성년자 유인을 시작한 이후 구속될 때까지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겁니다.

만약 이번에도 구속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3건의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를 조만간 기소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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