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남발’ 입 닫은 이재명…“정책 남발” 동문서답?

  • 6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신지호 전 국회의원,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어떻게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수 있냐. 오늘 민주당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니까 한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탄핵은 가벼운 제도고 위헌정당 심판은 무거운 제도냐 둘 다 극단적인 수단 아니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최병묵 정치평론가]
사실은 탄핵이라는 제도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것이 이제 한 번 있었죠. 사실 그전까지는 탄핵이라는 것은 이름도 거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걸핏하면 이제 탄핵 이야기를 하고. 검사 탄핵, 이런 이야기 검찰총장까지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탄핵이라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이잖아요. 이 최후의 수단을 처음부터 그냥 꺼내서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 헌법재판소에 하는. 이것과 그렇게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물론 법무부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다만 예시로 그런 것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용민 의원이 또 어떻게 두 가지를 비교하느냐 이러니까 그 두 가지는 전혀 무게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을 또 반박을 한 것이죠. 사실 탄핵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헌법과 법률의 어떤 중대한 위반. 단순한 위반이 아니고.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헌법 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둘 다 무거운 제도고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 이런 것을 하지를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충분에 동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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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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