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산소캔 4종 압력규격 위반…판매 중단"

  • 7개월 전
소비자원 "산소캔 4종 압력규격 위반…판매 중단"

등산이나 운동할 때 사용하는 산소캔 제품 가운데 압력 권고규격을 최대 22배 초과한 4종이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9종 가운데 4종은 내용 압력이 권고 수준보다 15~22배 높았습니다.

휴대용 산소캔은 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일시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제품으로, 2018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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