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서 밀반입한 고려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 7개월 전
대법 "일본서 밀반입한 고려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한국 절도단이 일본 관음사에서 가져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6일) 조계종 산하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쯤 고려 부석사에서 제작됐으나 고려시대 말 일본에 넘어간 추정되며, 2012년 절도범들이 국내로 밀반입했습니다.

원심은 불상을 왜구가 약탈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당시의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같은 종교단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고려 부석사와 같은 권리주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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