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신청에…‘이화영 재판’ 또 차질

  • 7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굉장히 변수 가운데 하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어떻게 굴러가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 변수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들어보시죠.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의 변호인 2명이 어제 재판부 기피신청서라는 것을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화영 지금 재판 맡고 있는 3명의 판사들요, 저것 불공정해서 안될 것 같아요. 저 판사들한테 우리 재판 못 받겠어요. 판사 체인지. 바꿔주세요. 저 3명의 판사들 못 믿겠어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것 이화영 씨 재판 또 시간 질질 끌려고 하는 것 아니야?’ 검찰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픽 돌려보죠. 이화영 씨 재판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어왔어요. 파행, 파행, 반쪽 진행, 반쪽 진행. 그러다 급기야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오늘 열려야 하는데 저 기피신청서를 내는 바람에 열리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조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죠.

[조상규 변호사]
기피신청은 바로 기각될 것입니다. (기각될 거예요?) 네. 이번 한 기일 정도 연기되는 것이고요. 저도 재판부에 기피신청 몇 번 해본 변호사인데. 저런 유도신문을 허용했다, 이런 사유를 가지고는 기피신청 인정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피고인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재판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기피를 받아주게 되면 재판 진행이 제대로 되는 형사재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피신청이 인정될 정도가 되려면요, 저의 그 사건을 해본 경험상으로는 재판부랑 친구, 동기, 동창 이런 변호사를 이중 삼중으로 막 써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변론이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기피신청을 하면 확실히 배당 부서가 바뀌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는 기피신청을 받아주지만 그 외에는 기피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요, 이전에 김형태 변호사가 8월에 기피신청을 한 번 했어요. (그랬죠.) 기피신청을 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했다가 철회했어요?) 네. 그래서 기피신청 한 번 해본 재판부고. 그리고 이 재판부가 지금 1년 내도록 계속 같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예요. 느닷없이 지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기피신청서 한 번 냈다가 또 철회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정황을 통틀어서 본다면 기피신청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고. 신청을 한 변호사 입장에서도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재판 지연이거든요. (재판 시간 끌기다.) 네. 한 기일 두 기일이라도 재판이 연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이것이 지금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데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같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지연되면 결국 혜택을 이재명 대표가 보게 된다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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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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