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소비자들, 48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

  • 7개월 전
'라돈침대' 소비자들, 48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침대 소비자들이 제조사 대진침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라돈침대 소비자 478명이 낸 4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라돈에 비교적 짧은 기간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도 2020년 라돈 침대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진침대 관계자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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