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이재명 국감'…"무리한 수사" vs "구속 사안"

  • 7개월 전
예상대로 '이재명 국감'…"무리한 수사" vs "구속 사안"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습니다.

예상대로 이날 국감은 '이재명 국감'이었습니다.

특히 수사 적절성을 놓고 검찰과 야당 의원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예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만 해도 세 차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선 수사 적절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이송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역대급 꼼수"란 야당의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반발했습니다.

"세 건을 의원님 말씀대로 건건이 별도로 영장 청구했어야 합니까?…한 건, 한 건이 제 판단으로는 구속 사안입니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야당과 검찰 간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기껏 영장에 청구된 것은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설시밖에…"

"스마트팜 사업이 대북 제재로 불가능하다는 부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한 내용들이 증거 사항으로 확인된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시해서 영장 청구했던 겁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를 두고 개인의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대선 조작 이것이 결코 어느 한 사람의 돌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제기되는 의혹 전반에 대해 빈틈없이 수사해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자녀 위장 전입과 사적 범죄 기록 조회 의혹 등도 제기됐습니다.

이 차장은 "처남 집에 전입신고를 해둔 건 사실이나 원상복구 돼 있다"며 "그것 외에는 모두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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