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4년…오토바이·신호위반 사고 무방비

  • 9개월 전
'민식이법' 4년…오토바이·신호위반 사고 무방비
[뉴스리뷰]

[앵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지금도 오토바이와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

지난해 11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학교 앞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한 9살 아이는 두 달 넘게 의식불명이었다 깨어났지만 뇌손상을 입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얻었습니다.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고 사고 처벌도 강화됐지만,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던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3년에 불과합니다.

법 시행 4년이 다 돼가지만 어린이들은 여전히 스쿨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인천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30건.

이 중 오토바이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11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신호위반인데 징역형은 단 1건, 대부분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토바이와 신호위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대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최근 2년간 전국에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2배 이상 늘었지만, 사고 건수는 불과 9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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