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1.5배 마취크림 등 문신용품 밀수 일당 적발

  • 8개월 전
기준치 1.5배 마취크림 등 문신용품 밀수 일당 적발

[앵커]

국내 허용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마취 성분이 들어간 마취 크림과 불법 문신용품 등을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들이 밀수한 마취 크림에는 호흡곤란,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도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 문신용품 판매 사무실입니다.

바닥에 문신할 때 사용하는 바늘이 가득 깔려 있습니다.

한쪽에는 검은색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문신 시술을 하기 전에 피부를 마취시키는 크림입니다.

30대 A씨 등 일당 7명은 지난 7월 태국에서 마취 크림과 바늘 등 문신용품 1만5천여 점, 시가 7천400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왔습니다.

해외직구 방식으로 밀수했는데, 샴푸나 비누 등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 등에서 정한 까다로운 수입 요건 절차를 피했습니다.

이들이 밀수한 마취 크림은 식약처 정식허가 제품과 비교해봤을 때 마취성분 함량이 기준치보다 1.5 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마취 크림에 들어간 '테트라카인'이라는 성분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함유된 테트라카인 성분은 극소량으로도 호흡곤란, 발작,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국내 제조 마취제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런데도 일당은 마취 크림이 식약처 허가나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며 전국 문신 가게에 수입 가격의 약 7배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부산세관은 이들 일당을 관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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